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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뻔뻔한 가해자 태도에 소년법 폐지 봇물…팽팽한 찬반논란 속에 시대상 반영해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강릉, 아산, 서울, 부천, 평택 등 전국에서 10대들에 의한 잔혹한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전북과 강릉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자가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의 당당한 태도 때문에 누리꾼들의 소년법 폐지 주장을 더 달아오르게 했다. 특히, 강릉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범행 후에 반성 없는 태도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을 분노케 했다. 5일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사건 가해자들은 폭행사실이 보도된 이후 치밀하게 차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폭행 피해자인 언니가 SNS를 통해 폭행 사실을 알릴 것 같자 “우리 신상 다 퍼뜨릴 텐데 우리도 그거 고소하면 된다.”, “나는 정신적 피해와 보상 요구하겠다.”는 말을 주고받았다. 또한, 가해자들은 “전 지역 다 퍼질 텐데”라고 걱정하자 “어차피 다 흘러가. 나중에 다 묻힌다. 나는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할 거다.”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갔다 오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팔로우 늘려서 페북스타 돼야지”, “우리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들 시간 없다. 술 먹자”, “이것도 추억임”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 달라며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흘만에 24만명 넘는 누리꾼이 참여했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다만, 청원이 올라온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등이 규제 대상이다. 소년범죄 처벌문제를 다루는 법률은 소년법으로, 청원자도 뒤늦게 ‘청소년 보호법’을 ‘소년법’으로 수정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현행 소년법은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이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된다. 이번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4명 중 3명은 사건 당시 14세가 넘었지만, 한 명은 2003년생으로 생일이 9월 이후라 만14세 미만이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단순 감형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 만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현행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형량이 성인에 비해 적고,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어 흉악범의 경우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과 교화 모두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보고, 청소년 범죄에 보호와 선도 실효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 3429명이다. 2013년 1만 7385명이었던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1만 3268명, 2015년 1만 249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 2805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또, 올해 7월까지 7476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학교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 2625명,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 4410명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만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특정강력 범죄에 해당해도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등 미성년자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문제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4대 중점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1957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현황은 살인 2명, 강도 53명, 성폭력 1620명, 방화 282명으로 2015년 368건에서 2016년 43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 움직임은 곳곳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 6일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소년법 적용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고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 가능하게 하는 ‘소년범죄 근절 법률 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도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은 “소년법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며, ‘소년법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대의 잔인한 범죄에 대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재판소는 2003년 형사 미성년자를 만14세 미만으로 하는 형법 9조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12세 미만의 청소년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보충 의견을 남기는 등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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