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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원, 피자헛 ‘어드민피 갑질’ 또 인정…“가맹금 약정․묵시적 합의 인정 안돼”


피자헛이 가맹점들에 물린 ‘어드민피’를 받아온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어드민피란 본점이 가맹점에 구매, 마케팅, 영업 등을 지원해준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부를 받아낸 일종의 수수료인데, 계약서상 근거가 없어 갑질 가맹금으로 지적받아 왔다. 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총 3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주들은 1인당 최소 400여만원에서 최대 36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이 맺은 가맹계약에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묵시적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피자헛은 점주들에게서 지급받은 어드민피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돼 지출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2012년 4월 이후 신규계약이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매달 매출의 0.8%를 본사에 어드민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이후 피자헛이 받은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이 피자헛과 소송에서 이긴 것이 처음은 아니다.


점주 75명은 6월 항소심에서 1인당 최대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자헛은 2003년부터 각종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도입 당시 월 매출액의 0.34%였지만, 2012년 5월부터 0.8%로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피자헛에 과징금 5억 2천여만원을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는 지원 업무의 대가로 가맹점들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으나, 8월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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