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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훈련 사업이 올 초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데 따른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내일이룸학교 등에서 취업교육 훈련에 참여할 시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됐다. 신청서류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은 각급 학교의 장 등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대신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만으로도 청소년 개인정보를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된 데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펼쳐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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