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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軍 기무사·사이버사 지휘 정황…원세훈, 김관진에 이어 MB 증거확보 노력


 
이명박 정권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활동이 심리전 부대의 일탈행동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해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방부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공작을 지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직접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만큼 검찰은 국정원 및 국방부와 협력해 관련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014년 옥도경 전 군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503심리전단장 사이의 통화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최근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활동을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조치한 데 이어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심리전 단장의 녹취록, 그리고 기무사령부 전직 고위 간부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 이명박 정부 내내 기무사가 정치 댓글활동을 벌였다는 내용까지 나왔다.
 
녹취록에는 군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 전 단장이 국방부 차원의 사이버 작전 책임을 자신과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조직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단장은 김 전 장관에게도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


김 전 장관이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위증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옥 전 사령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적인 여론조작용 사이버 작전 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특히, 이런 불법활동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개입정황도 드러났다.
 
기무사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계 인사들을 인터넷 댓글로 공격하는 활동을 했다. 이는 옥 전 사령관과 이 전단장의 녹취록 내용과도 일치한다. 또한,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직후 기무사 사이버첩보대응팀이 총 250명 규모의 댓글부대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09년 용산참사 등을 안보이슈로 분류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았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은 정치 댓글뿐만 아니라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하거나 문구를 넣는 등 정권에 우호적인 내용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런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몰이 활동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한편, 원 전 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구속 중인 것과 달리,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의혹수사에서는 김 전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관련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심리전단의 정치공작 활동이 청와대와 관련이 있는 정황은 문건이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0배 많은 79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해 이 중 47명을 530심리전단에 배치한 점에서 청와대가 범정부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단장 부하였던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 장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상황을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은 앞선 국정원 내부조사에서 드러났고, 검찰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와 함께 댓글활동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운영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핵심 책임자들의 비협조로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검찰이 12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군이 지난 2013년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에서 입찰 자격도 안 되는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에 국방부가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록히드마틴과 대외군사판매방식으로 계약한 금액이 11조 8천억원으로, 이전 정부보다 2455억원보다 약 48배 높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록히드마틴 밀어주기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2월까지 F-X 사업 계약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교역비율 50%를 맞추지 못했다. 절충교역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관련 기술이전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 얻어내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현행 방위사업법과 절충교역지침은 무기경쟁입찰·거래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이상을 절충교역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군사 통신위성을 추가하면서 절충교역 비율이 27.8%에서 63.4%로 올라 입찰자격을 갖췄다.


방사청이 2012년 작성한 F-X 사업 절충교역 협상방안에는 통신위성이 포함되지 않았고, 무기체계를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면 품질 검증이 어렵고, 후속 군수지원도 원활하지 못하다. 기존 절충교역은 기술이전, 기술자료 획득이 주 대상 이었다. 애초 우리 군이 요구했던 품목이 아니었다.
 
군은 2014년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가 F-X 사업 기종으로 최종선정된 후 단 한 차례의 타당성 연구도 없이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F-35A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F-35A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위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도 작년 11월까지 3년이나 지연됐다.


더구나 군은 통신위성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행보증금 3천여억원을 배상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록히드마틴을 설득하기 위해 사업 지연에 따른 배상금 300여억원도 청구해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최근 ‘주요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 F-X 3차 사업과 KF-X 사업, 군 정찰위성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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