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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소방관소송, 앞으로서울시보상금지원…5년간 소송 57건 중 10건만 인정

 
 
앞으로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과정에서 집기나 건축물을 파손해서 나중에 이에 대한 손실 보상요구가 들어올 경우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원한다. 복잡했던 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해 소방관들이 사비를 털어 보상금을 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2일 서울시는 ‘재난현장활동물적손실보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해 손실보상 기준,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이 구조, 구급, 소방활동을 하다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시가 보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소방관이 업무를 수행하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면 보상 책임을 서울시장이 진다. 그러나 실제 조례 세부규칙이 제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보상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화재진압 후 감사인사는커녕 집주인의 항의에 부딪혔다. 집주인은 불길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과 찢어진 소파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다. 화재진압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집주인은 막무가내였다.


2015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골목 주택가 반지하에서 치솟은 불길을 진화해야 했다. 소방관은 진화장비가 진입하기 위해 반지하 빗물막이 지붕을 부숴야 했다. 불은 껐지만 피해 보상이 문제였다.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소방관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싸운다. 현장에서 화재진압과 동시에 이웃주민을 대비시켜야 한다. 벨을 눌러도 기척이 없는 집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이 부서졌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옆집 베란다를 통해 다세대주택에 진입하느라 에어컨 실외기, 유리창이 부서져 보상을 요구받기도 한다. 심지어 사비를 털어 보상하기도 한다.


고의나 과실 없이 진화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보상책임이 면책되는 탓이다. 2015년부터 2년 6개월간 화재진압 등으로 인한 기물 파손을 소방대원이 사비로 갚거나 변제를 요구받은 사례는 총 54건으로 집계됐다. 방화문·잠금장치 파손 보상이 43건(79.6%)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간판·지붕 파손 보상이 8건(14.8%), 기타 보상 3건(5.6%) 등이었다. 그러나 사비로 갚은 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한다.




 
시행규칙안은 구조, 구급활동과정에서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다면 교환 가액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점포가 망가졌다면 영업을 못 하는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금을 지원한다. 소방관들이 가장 다행스러운 점은 손실보상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이다.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시민이 청구서를 담당소방서에 제출하면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청구서 접수 30일 안에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12월 중 시행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는 소방관의 공무 중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관련제도가 없는 곳이 더 많다. 업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나 물적 손실에 대한 소방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아예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소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1년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9월 24일에는 화재진압에 참여했다 뇌 질환을 얻은 베테랑 소방관이 수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소방관 이씨는 2004년 갑자기 쓰러지면서 뇌질환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후로도 소방관 업무를 이어갔다. 이씨는 온갖 재난현장에 1만 3천여 차례나 투입됐던 소방관이었다. 하지만 뇌 질환이 심해지자 퇴직을 결심했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소뇌위축증은 소방관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었다. 이씨는 법원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1, 2심 모두 유전적 요인에  따른 발병소지에 무게를 두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일 이씨 질환이 유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재현장에서 노출 되는 독성물질이나 산소부족, 열 등이 축적될 경우 발병이 촉진되거나 진행이 악화될 수 있다는 김지은 이화여대 뇌인지과학과 교수의 증언 등을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교수는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과 함께 재난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등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노영보)는 2심부터 무료로 이씨 소송을 맡아 법률적 지원을 했고, 사실상의 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끌어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 불인정 소송 57 건 중 단 10건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2년 이후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 불인정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57건의 불인정 소송 중 공무원연금공단이 패소한 건은 단 10건에 불과했다.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공상을 인정받지 못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급여종류별로 살펴 보면, 공상요양이 총 4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유족보상 9건, 장해급여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쟁점질환 별로는 척추질환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혈액순환질 환(4건), 사고(4건), 청각질환(3건), 희소질환(3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소방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라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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