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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 부산 운영 정상화…정부 공동 대응 매뉴얼도 없이 허둥지둥


 
외래 붉은불개미가 처음 발견됐던 부산항 감만부두가 열흘여만에 정상화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 부산항 감만부두(배후지역 포함)를 비롯해 내륙컨테이너 기지 등 전국 34개 주요 항만을 조사한 결과,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붉은불개미의 최초 발견장소에서 반경 100m 이내 구역을 제외한 감만부두에서 소독절차 없이 컨테이너 반출을 허용했다. 당국은 9월 28일 감만부두 2선석 컨테이너 적재장소에서 개미 25마리를 발견했다.
 
이후 해당 개미들이 붉은불개미로 확인되자 29일부터 감만부두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 소독을 거쳐야 했다. 추석 연휴기간 하루 컨테이너 반출량이 100여개에 불과했지만,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합동조사단은 그동안 감만부두 내부는 물론 부두 밖의 배후지역에서 정밀조사를 벌였다. 번식 가능성을 나타내는 여왕개미는 합동조사에서 사체가 발견되진 않았으나, 최초로 발견된 개미집의 규모나 범위를 고려하면 이미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민간 조사위원인 류동표 상지대 산림과학과 교수와 검역본부에 따르면, 여왕개미의 경우 번식기가 되면 교미를 한 뒤 스스로 뒷다리를 이용해 양 날개를 잘라버려 더는 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여왕개미는 한 번에 최대 15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지만, 번식기에 무조건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개체 수를 조절하거나 알을 일부 먹기도 한다. 서식환경이 좋으면 한 번에 7천 마리 규모의 개미집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개미집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틈새에서 발견됐고, 전체 개미집 규모가 1천여마리였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최초로 불개미가 발견된 지점에서 30cm 범위에만 개미집이 있었고, 알이 있던 방은 2개 정도였던 점을 보면 큰 규모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기관 전문가들 역시‘여왕개미가 죽었을 것 같다’고 1차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왕개미가 알을 낳고 있었기 때문에 날개가 없었다.”며, “최초발견이후취한소독 등의 조치가 개미 집단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조사단은 붉은불개미가 부두 밖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10m 단위로 유인용 덫인 트랩 40여개를 설치하는 등 서식지 조사를 벌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소독과 현장조사 등은 계속된다. 정부는 붉은불개미 발견장소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적재장소에 대해서는 19일까지 소독 등의 추가조처를 하고, 매일 정밀조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소 2년간 부두 전체에 대한 예찰조사를 하고, 균열지 충전과 잡초제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34개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예찰조사를 계속 시행한다.
 
관계부처에서는 식물방역법의 검역대상 품목을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큰 목제가구, 폐지 등으로 확대해 12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붉은불개미 분포국가인 중국, 일본 등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 컨테이너 적재화물 중 식물, 축산물 등에 대해서만 검역 권한을 가지고 있어 비생물체 적재화물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외래해충 유입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붉은불개미의 유입경로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검역본부는 1차 유전자 조사 결과 부산항의 붉은불개미가 미국에 분포하는 붉은불개미 개체군과 같은 모계의 유전자형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제3국에도 동일한 유전형이 분포할 가능성과 미국에 분포하는 개체군이 다른 나라를 거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부산항 감만부두 4E블록에 5∼9월 반입된 컨테이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0% 이상은 중국에서 들어온 컨테이너였다. 유입시기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전후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붉은불개미 유입 우려품목의 수입량이 가장 많은 미국 남동부 14개주의 농림산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붉은불개미 유입이 우려되는 품목의 미국 수입비중은 35.0%에 육박한다. 수입비중이 뉴질랜드나 베트남, 말레이시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은 붉은불개미 연방 격리제를 운용해 왔다. 붉은불개미 연방 격리제 적용지역은 14개주 3억 2000만 에이커로 남한 면적의 13배다. 또한, 붉은독개미는 영하 9℃까지 생존할 수 있어 겨울철에도 우리나라 남서부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붉은불개미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면 국내 농축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붉은불개미는 병아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잡아먹거나 닭을 공격해서 품질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한편, 외래 붉은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됐을 당시 정부부처간 공동대응매뉴얼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붉은불개미가 모두 사멸했지만, 앞으로도 해로운 외래 생물종에 대한 공동매뉴얼이 없어 초동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9월 15일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기대응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동매뉴얼이 없다보니 붉은불개미 대응에 손발이 맞지 않았다.


각 부처의 대응방식에도 허점이 적지 않다. 현재 붉은불개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이는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인체 위해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환경부도 붉은불개미를 생태계 교란종이나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생태계 교란 생물은 국내 유입이 확인됐을 때만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14일 경기도 안산의 폐배터리 가공업체 컨테이너 안에서 도마뱀이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18일 부산신항 1부두 컨테이너 속에서 남미에 서식하는 좀이 발견됐다. 컨테이너가 검역 사각지대에 있어 외래생물 유입에 무방비상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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