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새정부 규제혁신은 ①미래신산업 규제 혁파 ②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 ③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 혁신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불편·민생부담 규제 혁신’의 핵심과제로 행정조사 정비를 실시했다.
그동안 행정조사는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부담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행정조사가 정례적인 통계조사부터 자료제출, 출석요구, 현장점검, 위법행위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국민의 일상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기본법> 제정(2007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전수점검 결과 현재 27개 부처에서 총 608건의 행정조사가 실시 중이며, 국토교통부(91건), 환경부(76건), 농식품부(51건) 순이다.
행정조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잦은 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유사·중복 조사 △조사 실시 및 위임근거 등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①국민·중소기업의 행정조사 부담·불편 경감 ②행정조사의 근거·요건·방식·절차 준수 및 간소화 ③ 안전관리·사고대응 등과 관련된 경우 정비 예외 검토의 3대 원칙 하에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75건의 행정조사는 조사를 폐지하거나(5건), 실시주기 완화 등 조사방식을 개선(170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신설되는 행정조사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행정조사의 요건이나 중복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토하게 된다.
‘불편·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규제개혁신문고내)를 설치하여 잘못된 행정조사가 즉시 시정되도록 하고, 격년 주기로 기존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점검·정비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차기 조사에 바로 적용하고, 관련 법령도 신속히 개정하여 국민들이 ‘행정조사 혁신’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