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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제작·발간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발간한다고 12월 13일(수) 밝혔다. 안내서는 법원과 검찰, 그리고 응급의료기관별 총 3종으로 발간된다.


먼저, ‘법원 대상 안내서’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건의 조기개입’·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등 사법권 개입의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형사법적 개입 시, 필요한 최우선적인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임을 강조한다.  ‘검찰 대상 안내서’에서는 수사기록 및 판례에서 인명피해가 있던 사건을 분석해 ‘결정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문항’을 수록해 가정폭력사건 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끝으로 ‘응급의료기관 대상 안내서’에서는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이 피해자의 유형별로 어떻게 가장 신속하고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는 지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의료기록’과 ‘진단서’ 작성 시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한 기록 방법을 제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행동도 담아 의료인들의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하고 외부자원 연결을 유도하도록 했다. 안내서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돼 전국 법원‧검찰에 배포되며, 의료기관 600여 곳에는 실무 활용도 및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배포된다.


한편, 가정폭력 사건 기소율은 2012년 14.8%에서 2016년 8.5%로 감소 추세이며, 신고 된 가정폭력사건 대부분은 불기소처분이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 신고 및 검거 건수는 증가했지만 지난해 발생한 가정폭력 재범률도 3.8%에 이른다. 가해자 처벌 뿐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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