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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실태점검 등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결과를 12월 13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점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매년 8-9개 법전원에 대해 입학실태 점검을 하여 3년 주기로 모든 법전원에 입학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대상 법전원은 총 8개교(국립 5개교, 사립 3개교)로 ’16년 입학전형 실태조사 시 문제가 지적된 대학 및 점검희망대학 등을 우선 선정하였다. 특히,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2016년도∼2017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입학전형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조치 함을 사전 알리고,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점검대상 중 3교는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의 성명을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성명, 출신학교명을 기재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출신학교명을 기재 시 감점조치 및 해당부분 음영처리 후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8개교 모두가 면접평가 시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수험번호를 임시번호로 재부여하고 있었으며,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안내하고 있었다. 면접위원 중 일부를 타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대학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면접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반면, 1개 대학은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지원시 제척, 회피, 기피하도록 서약서 징구를 누락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1개 대학은 학생의 출신대학을 알 수 없도록 대학성적을 별도의 서식으로 재작성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반면, 2개 대학은 학적부 및 증빙자료에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점검 대상 법전원 모두 정량평가 비율을 60%이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하고 있었다. 또한, 합격자의 출신전공 또는 계열, 성별,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0% 지점의 점수를 공개하고 있었다.


장학금 지급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는 점검 대상 8개교 모두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3개 대학은 일부 학생들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장학금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8년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하여 교육부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2018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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