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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처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년 12월 13일(수) 서남대학교에 대해 ‘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을 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하였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학교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서남대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서남대는 학교 폐쇄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333.3억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8억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56억원 보전 등 17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남대 현지조사 당시에는 체불된 교직원 임금이 190.8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세금 체납액 81백만원 등 미지급금이 206.4억원 상당에 이르며,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교육비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워 대학 폐쇄를 단행하게 이르렀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 폐쇄 명령과 동시에 해산 명령을 함께 단행하게 되었다.


서남대학교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기회를 얻게 된다.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얻게 되고,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하게 되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모집방식은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발하되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에는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되어, 폐교 대학 기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로 인한 ‘19학년도 의대 정원(49명)을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정원 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남대는 폐쇄 명령과 동시에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하며, 이미 서남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하여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대학 교직원들이 폐교에 반발하여 재학생들이 일괄 유급되거나 졸업예정자들이 졸업하지 못하게 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쇄 명령이 학기 중에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폐쇄 시기는 ‘18년 2월 말이므로 ’18년 2월까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17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법인 및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대 폐교 후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정관상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교육부는 폐교 및 법인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잔여 재산이 해산법인 관계자와 특수 관계인이 있는 법인 또는 타 비리사학에 귀속되는 것을 차단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제35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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