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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제54회 국무회의 주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심의·의결

54회 국무회의가 12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등이 심의·의결 되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됐던 몰래카메라 범죄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및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충시설의 지정·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현충시설이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충시설이 진정한 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기간 동안의 교육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일가족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이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기간을 201811일부터 20181231일까지로 재설정하려는 것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중 유연탄화력의 지원금 단가를 1킬로와트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보급 확대를 통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의 운행일 수 기준을 연간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 병행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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