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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공정사회·공정선거 저해하는 관변단체 정리해야

- 구미 새마을지도자평가대회 관이 적극관여
- 총69명에게 상장남발, 시상금으로 혈세 쏟아

구미시 새마을지회는 20일 오전10시30분 상모동 민방위교육장에서 ‘2017 새마을지도자평가대회’를 열었다. 시가 적극 관여한 이번 대회는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1명, 행정안전부장관 표창1명, 경상북도지사 표창6명의 수상자를 냈다. 이어 구미시장상 31명, 새마을중앙회장상 7명, 도새마을회장상 1명, 시새마을회장상 20명 등 총69명에게 선심성 상이 주어지고 부상으로 ‘시상금을 담아 혈세를 쏟아 부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정동 시민 K모씨(55. 교사)는 “올해 행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인지 시상식에서부터 아주 각별하게 보였다.”면서 “지자체와 관변단체 간 적폐청산(윈-윈)이 공정선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매 선거 때 마다 기득권을 가진 후보와 기득권이 없는 후보 간의 격차는 결코 종이 한 장의 차가 아니다.”라며 “공정사회 공정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에 더불어 사는 겨우살이 같은 관변단체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권역에서는 지역 새마을지회의 운용예산 일부를 지자체가 충당을 하고 있다. 경북도에는 전담 새마을봉사 과가 있는가 하면 구미시와 청도군에는 전담과가 운용되고 여타21개 시·군에도 혼합형태의 과를 갖춘 관 조직이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단체가 경북지역 시·군 지자체에 미치고 있는 고질적 적폐가 우선 선거개입설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 공무원들의 승진인사에까지 월권행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구미의 경우 초유의 사태로 시 새마을지회장이 내년 6.13지방선거에 시장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고 각종행사장에 눈도장을 찍으러 다니면서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조직의 순수정신이 희석돼 지역사회 내 시민정서를 반목케 하고 있다. 이번사태는 지역 시민정서를 하나로 모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야 할 조직의 회장이 직접선거출마를 선언하고 그 막강한 조직력마저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난성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본보 기자와 인터뷰를 가진 구미 선관위 관계자는 “물의를 빚고 있는 특정 인물들의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내년6.13지방선거가 치러지는 90일전, 3월15일 이전까지 후보자는 현직을 자동 사퇴하게 된다. 또한 특정단체규정에 대한 선관 법 또한 엄중히 적용해 관찰하고 있다.”고 밝혀 실정법과 여론을 아우르는 함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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