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4 (목)

  • 맑음동두천 15.5℃
  • 맑음강릉 16.1℃
  • 연무서울 14.5℃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6.0℃
  • 맑음울산 15.2℃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6.9℃
  • 맑음고창 13.7℃
  • 흐림제주 13.9℃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4.8℃
  • 맑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5.6℃
  • 맑음거제 15.4℃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일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 법사위 제동…영업비밀이란 빌미로 승강기 안전 제동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입법 추진해온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정부의 개정안 핵심내용은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일원화,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승강기부품 가격 공개 등 승강기 사후관리 의무 강화다.


이날 윤상직 의원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인데, 이게 승강기 제조업자 또 수입업자가 유지관리업자에게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갖다가 너무 많이 공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것은 한번 2소위에 넘겨서 적절한 수준인지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지적하며, 행안위에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부분은 최근에 승강기 안전문제가 많이 제기되자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면서 이 부분은 어렵게 행안위에서 통과돼서 왔는데 저희가 통과되었던 그 취지를 또 무시하고 다시 이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안전관리를 위해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고, 행안위에서 여러 논쟁 끝에 통과돼 온 만큼 그냥 본회의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위원장은 문제가 된 39항 법률안을 2소위에 회부했다. 보통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과 같이 여야간 큰 견해차가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지만, 이례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2소위에 회부되면 회부된 법안은 처음부터 전면 검토를 거치게 되고, 통과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날 개정안 통과의 제동이 걸린 것은 윤 의원이 지적한 기업의 영업비밀이였다. 물론, 기업의 영업비밀은 영업노하우를 포함해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한다. 우리나라 승강기 점유율은 외국계 기업과 국내 대기업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승강기는 특성상 부품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은 승강기 부품가격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해 개정안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 기업들 대부분이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또 다른 하청업체 내지는 협력사에 맡긴다는 점이다. 유지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나 교육, 매뉴얼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고 있어 AS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관리업자에게 관리위임 및 기술교육 등을 빌미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의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의 승강기 결함 여부·내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를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로 변경하는 것도 결합만 확인된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최근 제기되고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취지인데, 기업의 영업비밀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윤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을 거쳐 지식경제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더 산업 전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어떠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간 4만대가량 신규 설치되고 있는 승강기는 언제 사고에 노출될 줄 모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중요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건부터 최근 낚시어선 전복사고, 끊이지 않는 타워크레인 사고까지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 특히,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의 전복사고 직전, 급유선장의 ‘알아서 피해 가겠지’라는 무책임하고도 황당한 판단으로 1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런 안일한 방식의 사고가 승강기 사고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고,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