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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재난안전통신망 공동 사용으로 신속 대응책 마련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전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대응에 대한 노란이 끈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 공공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안전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PS-LTE)’ 기술방식의 전국적인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PS-LTE)’은 영상이 가능한 재난 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표준)로써 미국, 영국 등에서 구축·추진하는 기술방식이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국내 민간과 공공의 전기통신설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용기관이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이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방·경찰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신속·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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