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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으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되고,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대상에 이혼·사별 한부모도 새로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종합지원정보, 지원기관 및 시설 연계 등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혼·사별 등에 따른 임신 한부모’도 그동안 ‘출산 미혼여성’ 대상으로 제한됐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 미혼이 아닌 한부모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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