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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자서명으로 ‘주민조례개폐청구’ 가능해진다

새해부터는 현장서명이 필요했던 주민조례개폐청구에 대해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써, 이를 통해 주민이 학교 급식관리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에 활용된바 있으나,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2016년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현장서명 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전자서명을 통해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1)청구인이 조례개폐청구를 신청할 때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등을 주민에게 공표하며, 3)주민이 해당 주소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일반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4)해당 시스템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www.ejorye.go.kr)’115일 시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조례개폐청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서명할 자격이 있는 주민에 해당하는지를 곧바로 확인·처리함으로써, 그동안 적절한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의미를 밝히면서 “115일 시스템 오픈에 만전을 기해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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