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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감사원, ‘거액 손실 공무원에 솜방망이 징계’ 웬 말

- 경북도, 공무원 정책 잘못으로 10억 원 날려
- 공직기강해이, 지난4년 간 감사원지적만도 67건이나

거액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경북 도공무원에게 중징계는커녕 손실보전을 위한 구상 권 청구조차 하달하지 않은 감사원의 제 식구 감싸기 식 미온적 행태가 300만 경북도민의 성토를 받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2014년 기재부와 사전협의 없이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생가 주변 태마공원설계변경사업을 벌이다 규정위반으로 중도에 사업을 취소해야 했다.


설계변경사업을 접으면서 시행업체로부터 소송에 휘말린 도는 2심 재판에서 법원화해권고 결정 사안을 받아들여 10억 천여 만 원의 금액을 시행업체에 물어주기로 한 사실이 감사원감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재정손실을 입힌 도 공무원4명 가운데 2명이 이미 퇴직을 했고 나머지 2명 또한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중시해 엄중한 중책을 물어야 할 사안에 단순인사조치 를 하달하는데 그쳤다.


취재결과 도 감사실 관계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귀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감사원에서 별도로 손실금 보전을 위한 구상 권을 확보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2013년 19건, 2014년23건, 2015년 10건, 2016년8건 등 4년간 총67건의 공무원신분과 금전적 사고 및 사건으로 연루된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음으로서 공직업무수행 및 복무기강이 극히 해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체장의 정책 잘못이나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액혈세가 손실되는 사안들이 일선지자체들에서 비일비재로 발생되고 있지만 그 피해에 대한 구상 권 확보 등이 극히 미온 적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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