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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최저임금 인상, 고용불안 커지고 편법 늘어…文대통령, “길게 보면 지속가능 성장에 큰 도움”


새해가 되면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 완화와 내수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노동계는 반색을 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기존 인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불안도 커지고 있다.



편의점주, 알바생 줄여
편의점 점주들은 운영하던 편의점 점포과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대신 자신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있다. 심야에 문을 닫는 편의점도 생겨나고 있다. 편의점이 심야에 영업하지 않으면 낮 손님도 잃을 수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외국인으로 교체되는 기현상이 연출되기도 했다. 주유소 업계도 아르바이트생을 최소한으로 고용하거나 셀프주유소 전환 등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다.


영세식당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 감축이나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무인계산대 설치를 늘리고 있다. 롯데리아는 현재 전국 매장 1350곳 중 640곳에, 맥도날드는 440곳 중 220곳, 버거킹은 311곳 중 109개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알바천국이 지난 12월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72%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난이나 해고 등을 걱정하고 있었다.



중소기업, 신규채용 동결
중소 제조업체들은 신규채용을 보류하고 있는 추세다. 일부 업체는 공장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거나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 업체는 최근 환율 하락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밝혔고, 다른 업체는 신규채용을 동결하는 대신 설비를 지금의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중기중앙회의 2018 중소기업 경기전망·경제환경 전망조사에 따르면, ‘채용계획이 없다’(41.3%) 또는 ‘미정’(40.6%)이라고 답한 기업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경비 실직사태 속출

한편, 광주와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직이 잇따랐다. 광주의 한 아파트는 32명 중 16명, 다른 아파트는 10명 중 4명을 감축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가을부터 감원방침을 확정하고, 12월 31일자로 경비원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두 아파트 경비원은 지난해까지 24시간 맞교대로 한 명이 1개 동을 관리했지만, 앞으로 한 명이 2개 동씩 관리해야 한다. 대전의 한 아파트 역시 8명 중 4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해고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 갑질 꼼수 일방적 강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근로자의 임금을 깎기 위한 각종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직장갑질119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6일까지 56건의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고 7일 밝혔다. 기본급을 올리지 않기 위해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법, 각종 수당을 없애 기본급에 넣거나 서류상 휴식시간만 늘리는 방법 등도 있었다. 근로자들은 총 급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한 업체는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을 600%에서 300%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 중 상여금을 삭감하는 상여금 갑질 사례가 30건(53.6%)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수당 갑질(12건), 휴게시간 갑질(8건) 등의 사례 제보도 다수 있었다. 3조 3교대였던 근무체계를 4조 3교대로 바꿔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무일을 늘린 회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특히 회사의 갑질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단체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고용부, 3월까지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부터 3월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천개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가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여금을 줄이려 한다면 근로자 50% 이상이 참여한 노조의 동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즈점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복리후생 임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면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꿔 지급하더라도 월 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주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종 꼼수가 잇따르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영세사업장 등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펴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안정기금이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의 차질없는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자에게 정부 지원혜택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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