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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7월부터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1만 3천원만 부담…부모 돈 많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1단계 작업이 7월부터 본격화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많이 낮아진다. 특히, 송파 세 모녀형 취약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월 1만 3천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2000년 이후 18년만에 지역가입자에 대해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하게 된다. 평가소득은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조차 보험료를 매기를 것을 말한다.



평가소득 보험료 폐기, 자동차 보험료 단계적 폐지
이런 평가소득 방식은 실제 소득이 없는데, 가공의 소득을 추정해서 보험료를 거두다 보니 장기간의 생계형 체납자들을 양산해낸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가구의 88%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이들의 실제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 보험료를 추가됐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기할 뿐 아니라,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1600cc, 4천만원 미만의 소형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1600cc 초과 3천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30%를 인하한다.





593만 세대 2만 2천원 인하, 상위 2∼3%는 보험료 인상
이렇게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되, 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필요경비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천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월 1만 3100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1단계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 2천원 인하되지만, 상위 2∼3%인 32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최저보험료인 월 1만 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피부양자의 인정범위 축소, 소득․재산 기준 강화
현재 부모와 배우자, 자녀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고액자산을 가진 사람도 피부양자가 되고 있다. 지금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1억 2천만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18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해도 피부양자로 된다.


2016년 8월 기준 퇴직 후 5대 공적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총 171만 3754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월 2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 수급자도 14만 5천명 수준이다. 고소득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전혀 안 내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피부양자의 인정범위를 축소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먼저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미만, 장애인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2인 가구 기준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도 과표 5억 4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금소득 보유자는 소득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도 연금소득의 일부(3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을 넘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 4월부터 7천원 더 받아
국민연금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월평균 7천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부터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9% 오른 수령액을 받는다.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했다. 2017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37만 5682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 5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6946원 올라 37만 2566원이 된다.


노령연금 수급자 362만 2042명(월평균 38만 2970원)은 7276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 3998명(43만 8960원)은 8340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7만 9642명(26만 7850원)은 5089원을 각각 더 받는다. 특히 최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3만 7815원을 추가해 월 202만 8095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0만원을 돌파하는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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