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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안전 관련 법률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110일에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현장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상향하도록 했다. 더불어,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그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하여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은 지난 12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진행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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