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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靑,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야권, 공수처 설치․대공수사권 이관 강력반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월 14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줄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이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수석은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대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다.


조 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며,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 확대된 권한은 분산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한다.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으로 경찰 비대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먼저,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행정직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대를 개혁해 수사권 조정 후 특정입직그룹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견제․통제장치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등을 도입해서 경찰권의 오․남용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도 자치경찰대가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시․도지사 지휘를 받도록 했다. 범죄 예방과 단속, 위험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과 관련한 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 특별사법경찰 업무, 생활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 수사 등을 자치경찰 업무로 규정했다. 이에 반해 국가경찰은 전국단위의 강력범죄나 사이버테러 등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업무를 담당한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 & 특수수사 계속
검찰개혁의 분리․분산 방침은 첫째, 경찰과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하며, 셋째, 직접수사를 축소하되,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게 된다. 넷째,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통해서 검찰권을 분리․분산한다. 검찰권에 대한 견제·통제장치로는 공수처의 검사 수사, 법무부의 脫검찰화를 통해서 검찰권의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 국회와 감사원 감사 도입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정치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분산하게 된다. 국정원에 대한 견제․통제장치로 국회 및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국정원 권한을 제어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혁과 적폐청산 동시 진행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평택 쌍용차, 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을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분류했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인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靑, 국회 협조당부에도 평가 엇갈려
청와대는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잡은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경찰법 등 최소 6~7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당이 반대하면 여소야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지만, 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기본 방향이 옳다고 평가한 반면, 바른정당은 개혁을 가장한 수사기관 장악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 설치․대공수사권 폐지가 핵심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일단 논의해보자며 절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권은 그동안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통해 공수처법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독립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추천인사가 처장을 맡는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는 반발이 더 심하다.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면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여권에 집중공세를 폈다. 국정원이 간첩을 잡을 수 없다면 국정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건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건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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