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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5일 개최한 전체 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어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확정되지 않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이 법정 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2017년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했다면서,
오는 2월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3월 2일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도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빨리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자치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하는 등 선거일정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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