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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중앙부처 최초로 육아시간 보장 위해 10시 출근제 시행


교육부는 1월 16일 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10시 출근과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은 기본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시 출근으로 전환된다. 두 번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부여하여, 1일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세 번째, 10시 출근제는 기존 9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승인 방식에서, 10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10시 이후 회의 권장 등 돌봄 10시 출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다양한 가정 친화적 근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했다. 교육부 직원 596명 중 102명(17.1%, '17년 하반기)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1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등 주변의 시선으로 육아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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