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월 16일 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10시 출근과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은 기본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시 출근으로 전환된다. 두 번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부여하여, 1일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세 번째, 10시 출근제는 기존 9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승인 방식에서, 10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10시 이후 회의 권장 등 돌봄 10시 출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다양한 가정 친화적 근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했다. 교육부 직원 596명 중 102명(17.1%, '17년 하반기)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1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등 주변의 시선으로 육아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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