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2일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8.1.12.~2.23.)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이하 ‘관리자’) 선임방법, 관리비 내용 및 공개 방법, 회계감사 방법,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하며,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및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이밖에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규모점포 관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된 결과 관리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징수된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고 말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있어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5월 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