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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미세먼지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관리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 개최

최근 연이은 미세먼지 경보발동으로 공기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 그 동안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 산업부, 교육부 등에서 2022년까지 국내 감축 30%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발전·산업·수송 부문 등 미세먼지 주요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저감을 위한 관련대책의 이행상황도 확인했다.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응급조치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 시행되어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2부제에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 146개 사업장 및 388개 공사장의 운영을 단축·조정했다.

또한, 봄철·겨울철 고농도에 대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7주간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1,268),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7,168),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등을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7,720건을 적발하여 188건을 고발 조치했다.

향후에는 고농도 발생 시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지자체)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 활용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행점검TF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58개 세부과제에 대한 2017년도 이행실적을 1월 중에 점검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세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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