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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대한민국,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가.’

- 한기총, 강제개종목사들 꽃다운 청년목숨 앗아
- ‘법망·언론 모두 목사 편든다.’ 가슴치며 통탄

한 젊은 청년이 강제개종목사들의 희생물이 돼 목숨을 잃었다. 국법이 있고 언론이 있었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단순 가족관계의 불화로 조명이 돼 사실이 왜곡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전모의 재수사가 요청되고 있다. 본보 경북총괄본부는 21일 호남지역 가칭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의 취재협조요청에 따라 광주현지의 기자회견장과 규탄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행사현장을 심층취재 했다.



강제개종교육의 피해로 올해1월9일 목숨을 잃은 구모 양(25.대학생)은 지난해12월29일 오후5시께 친구에게 가족모임을 다녀온다고 말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그녀는30일 전남 화순군 북면 소재 백아산 노치생태마을펜션에서 어머니에 의해 기도가 막히면서 질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펜션 방에는 탈출을 못하도록 창틀에 못이 박혀 있었다고 했다. 사건당일 그 방에는 그녀의 아버지와 언니가 함께 있었으며 구양이 질식하자 그녀의 어머니가 119로 신고, 화순병원을 거쳐 광주의 J,M병원 두 곳으로 후송됐으나 올해1월9일 구양은 끝내 숨졌다. 구양의 사망사건 이후 국과수가 부검을 한바 있다. 그녀의 사인이면에는 ‘딸이 이단종교에 빠졌다.’며 강제개종을 부추기며 사주를 했던 목사가 있었으나 그는 무혐의로 빠져나가고 목사의 말을 믿었던 그녀의 가족들만이 천추의 한을 안게 된 사건임을 강피연은 밝히고 있다.




기자가 현지에 도착한 5·18 민주화성지, 광주 금남로 일대에는 3만 여명의 시민과 강피연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故,구양(25)의 추모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 이였다. 4개차선 도로 장장 2㎞에 걸쳐 인파의 물결로 가득 메운 금남로 일대는 과거 군사정부의 5·18민중학살 때와 같이, 가히 대시민항거가 재현돼 성난 군웅들의 분노와 함성이 천지를 진동케 했다. 이날, 강피연은 ‘한국기독교총연맹(한기총)소속의 강제개종목사들이 개종교육을 목적으로 인명까지 빼앗아 가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자기교회 신도수를 늘이기 위해 여타 종교를 이단 종교운운하며 선량시민의 가족관계를 이간시켜 풍비박산을 내고 있다.’며, 이들의 파렴치행위를 놓고 분노에 찬 함성과 통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강피연은 ‘인명마저 앗아가는 한기총 폐쇄하라. 한기총의 대변자 CBS 폐쇄하라.’는 규탄구호와 함께 새 정부에 대해서는 한기총의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강제개종행위의 부적법성을 알리고 ‘강제개종금지법’을 촉구했다.


특히 강피연은 “이번 구양 사건 외에도 지난2007년 울산시의 40대 여성이 개종목사를 만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둔기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강제개종피해사례는 지난2003년 이후 현재까지 1,000여 명이 넘고 2013년부터는 년 평균 150여명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기자회견장에는 한기총의 개종목사들에 의해 강제개종교육을 경험한 피해여성 임 모, 최 모, 또 다른 임 모씨와 강제개종 목사와 전도자들에 의해 아들문제로 큰 곤욕을 치러야 했던 박 모여인(주부) 등이 당시피해와 고통을 털어놓으며 ‘강제개종금지법’을 촉구했다. 이들 4명은 고인이 된 구 모양과 마찬가지로 강제개종목사들의 사주로 유인·납치 등에 의해 강제개종교육을 받으면서 겪어야 했던 잔악상을 알렸고 주부 박 모 여인의 경우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 이단종교에 빠졌다는 한기총목사와 전도자들의 말만 듣고 아들과의 인연이 끊길 뻔 한 사례를 낱낱이 알렸다. 이들 피해여성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헌법(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을 주창하며 한기총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부당하게 저지르고 있는 ‘강제개종에 대한 금지법’을 눈물로서 촉구했다.




현재 강피연의 강제개종금지법을 촉구하는 탄원서(강제개종 목사처벌촉구 및 종교차별금지법)는 지난2017년6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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