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으나, 삼성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