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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적금융 생태계 만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사회적금융기관 정보 공유, 사회적가치 평가 인프라 구축

정부는 사회적금융의 생태계를 만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8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현안조정회의에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국조실장, 금융위 부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2017.10.18)한데 이어, 후속조치로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설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Catalyst)로서 민간자율적으로 (가칭)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 및 출자 등을 통해 주요 기금재원을 확보(운영)해 정부로부터 독립성, 지속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케 한다.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도매기금(Wholesaler)의 역할을 수행하며, 5년간 3천억 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사회가치기금이 민간 자율적으로 설립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재원 이내 범위에서 정부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 출연 추진(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미소금융에서 출자출연 근거 마련(서민금융법 개정) 등의 제도적 지원과 재정보완 역할을 수행한다.

 

2)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자금·금융기관 참여 유도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한다.

사회적금융을 주로하는 중개기관과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일반금융기관 중 심사를 거쳐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으로 인증하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및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사회가치기금 설립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여, 우선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공공재원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2018년 중 1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공공자금의 공급확대 과정에서 사회적금융 기관간 금융지원정보를 연계공유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도 마련토록 한다.

앞으로, 정부는 연내 사회가치기금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설 연휴 기초생활 생계급여 조기지급 및 평창 동계올림픽 교통안전 관련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 기초생활 생계급여 조기지급과 평창 동계올림픽 교통안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민들께서 따뜻한 설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의 검토를 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매달 20일 지급되었던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214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16만 명의 학생이 경기관람 등을 위해 이동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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