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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렴 대한민국 위한 ‘4대 Free’ 아젠다 설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부정청탁 Free, 봐주기 Free, 민관유착 Free, 눈먼 돈 Free’청렴정책 4Free” 아젠다 를 기반으로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청렴정책 4Free” 아젠다에 기반한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1,3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53점으로 10년째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인사, 예산집행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내부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Free>

국민권익위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 빈발분야의 유형을 분석하여 다각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들이 주기적으로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 허가, 검사 등 청탁빈발 분야별 부정청탁 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417일 시행될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편해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가족 채용 제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 예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봐주기 Free>

국민권익위는 올해 권력형 비리 등 부패가담자의 처벌과 징계를 강화해 부패에 대한 봐주기 관행 근절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28.3%, 기업인의 32.9%, 외국인의 23.6%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를 꼽았듯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사건에 대해 통계정보를 심층분석해 기관간 처벌징계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 2014년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부패공직자 처벌 정상화 방안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징계양정 결정시 부패범죄의 경우 상훈에 의한 감경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관유착 Free>

국민권익위는 국방, 철도, 해운과 같은 폐쇄직역 비리와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등 민관유착 빈발 분야에 대해 기획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의약품 리베이트, 공공조달 납품비리, 불공정 하도급 등 민간영역의 부패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10<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고대상 법률을 확대했고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또한 불이익조치로 생활고를 겪는 신고자를 위한 긴급구조금 제도도 도입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로 민간조직 내부에서 이러한 유착관행이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눈먼 돈 Free>

국민권익위는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복지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누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331건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고 275억원을 환수했다. 상습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74억 원을 부정청구하다 적발되거나, 8년간 정부 연구개발비 34억 중 26억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다가 적발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누수가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올해에도 의료, 연구개발비 등 공공재정 누수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분야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부정환수법>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13일 개최된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다양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공직사회 청렴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했지만 채용비리,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복지보조금 횡령 등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청탁관행, 봐주기 관행, 민관유착 관행, 눈먼 돈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 청렴한국을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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