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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세종과 영상으로 제7회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껏월 13일 오전 제7회 국무회의를 청와대와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연결하여, 취임 후 첫 영상회의로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복해야 할 명절에 사건사고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다행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1,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보고가 있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국의 특수학교 입학·전학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인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등 학칙의 내용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적이고 부실하여,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현행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고 사업분야에 대하여도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어 투자활성화 및 벤처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이 제한되고 있어,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하되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투자범위를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융복합·서비스업종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그 판단을 의뢰하는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에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의 준수여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청렴도를 조사한 국제기구들의 순위발표를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나아가 기업까지 포함한다. 민간 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해보는 일을 검토해 달라이 조사가 해마다 거듭된다면 민간 기업 분야의 청렴도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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