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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국 건설현장 해빙기 대비 산업안전 감독

고용노동부,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19일부터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32일부터 3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점검(2.19.~2.28.)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3.2.~3.23.)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 및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정책 실장은 그간 해빙기 감독 시 붕괴·추락 예방조치 부적정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사법조치 되는 등 여전히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건설사 관계자뿐 아니라 공사감독자(발주자·감리자)가 감독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지적사항 개선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위험공정에 대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책임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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