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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로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을 추가했던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이어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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