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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스토킹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월22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4대 추진 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젠더폭력 테스크포스(TF)”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장단체, 여성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하여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특히, 데이트폭력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현장 출동 시 가·피해자를 격리 후 진술을 청취하고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를 실시한다. 폭행ㆍ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내용‧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구속 등 엄정 대처한다.


피해자에 대해 권리고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경찰관이 모든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를 서면교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고지를 강화한다. 한편, 핫라인 구축 이외에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일시보호ㆍ법률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ㆍ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온ㆍ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전문상담소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하여 준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한다. 통합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특히, 통합상담소를 거점으로 집중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하여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ㆍ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4개소) 등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상반기 중 체계적인 전문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 마련하여 각 상담소 등에 배포한다. 하반기부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과정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공공부문 성폭력ㆍ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아울러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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