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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과 근대 사법제도 한 눈에

국가기록원,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발간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등 근대 사법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3.1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의 변화상을 다양한 내용과 관련 자료로 소개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도 담았다.

특히, 근대적 재판 절차와 관련 법령 등은 국가기록원 소장 의병항쟁·독립운동 관련 판결문(判決文)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조선의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까지 사법제도의 변화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관련 법령, 절차 등이다.

전통적 재판 원칙을 유지해 왔던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1894)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를 수용해 재판소를 설치했고, 민사·형사 등의 소송절차 등을 점진적으로 마련했다.

당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소를 설치하고 재판 절차에 심급(審級)을 제도화한 것은 전통제도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한편, 을사늑약(1905) 이후 설치된 일제의 통감부(統監府)는 재판과 재판제도에 간섭을 노골화했다.

통감부 활동에 방해되는 의병(義兵)을 폭도로 간주해 무력으로 탄압했으며, 폭압적 위치에서 대한제국의 경찰권·사법권·외교권을 강탈해 나갔다.

이와 함께 재판 담당자로 일본인들을 대거 임명해 식민 지배의 사전(事前) 작업에 적극 나섰다.

1910, 일제에 의한 강제병탄으로 이른바 법에 의한 지배는 조선총독의 전권(全權)에 들어갔다.

조선총독은 법의 제정, 적용 등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과 식민지 질서의 방어 논리를 합법화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형사령·조선태형령(1912.3.18.), 경찰범처벌규칙(1912.3.25.) 등을 제정해 조선인들을 식민지 법망에 가뒀다.

예컨대, 경찰범처벌규칙의 처벌 근거는 87개에 달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통제와 감시를 일상화했다. 또한 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됐는데, 식민지 질서에 대항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조선인을 강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민지 악법이었다.

한편, 거족적으로 일어난 3.1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일제는 일본 형법의 소요죄·방화죄 등과 보안법·출판법등을 적용해 조선인들을 구금하고 재판했다.

게다가 19194월 제령 제7호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을 제정해 종래 2년의 형량을 최대 10년까지 늘려 독립을 염원한 조선인들을 탄압했다.

국가기록원은 “3.1운동 99주년을 맞이해,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독립운동 판결문에 대한 사전 지식 제공과 함께 일제강점기 차별적 재판제도의 구체적인 실상을 살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조만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책자 발간도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발간 책자는 공공도서관 및 관련 학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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