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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임정 당시의 ‘임시의정원 문서’ 문화재로 등록된다

유일한 현존 기록,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 100주년 맞아 추진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당시 입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앞두고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문서<항일독립 문화유산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최근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536장의 임시의정원 문서에 대해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한 현지조사를 수행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항일독립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228일 공식적으로 문화재 등록예고를 한다.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임시의정원 문서1919년부터 1945년까지 상해에 수립된 입법부 역할의 임시의정원 활동과 관련된 중요 문서들이다.

1,536장의 임시의정원 문서는 임시의정원 의장을 세 차례 역임한 홍진(洪震) 선생이 해방 후 환국 당시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이후 홍진 선생의 유족들이 6.25전란 중에도 끝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1967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상해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문서는 6.25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어 오로지 홍진 선생이 보존한 임시의정원 관련 문서만이 현재 남아 있다.

국회도서관은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 임시의정원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주관기관이다.

임시의정원 문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최초로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약헌(헌법)> 개정안 초안 원본과, 해방 후의 대한민국 재건계획을 담은 건국강령, 당시 의원 당선증, 광복군 작전보고, 1944년 미국 워싱턴에서 발행하여 실제 사용된 한국기 우표 등이 있다.

또 당시 임시의정원에서 채택된 각종 결의안, 선언서, 예산결산서 등의 문서와 광복군 편성을 위한 군무부 보고 등 임시정부와의 왕래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허용범 관장은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임시의정원 문서는 임시의정원이 생산하거나 임시정부와 주고받은 기록물 중 현존하는 유일한 원본 자료로, 임시의정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활동내역 및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사료적 가치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약헌 개정초안(1927).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의원당선증(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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