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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 70개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논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재로 3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의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2018년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2019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장애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심의안건)

<복지건강>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간다.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한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한다.

<교육문화체육>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201745020221천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경제적 자립기반>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20189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도 만전을 기한다.

<권익 및 안전>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사회참여>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하는 한편,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간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보고안건)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2019.7. 시행)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2017.10.)하여 6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2019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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