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로 열린 제357회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213석 중 찬성 126, 반대 53, 기권 34표로 표결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기존 663명에서 27명 많은 690명으로 늘리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수도 현행 2898명보다 29명 많은 2927명으로 조정, 선거구는 각각 690곳과 2927곳이 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