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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정위, “대·중기 간 거래조건 합리화로 ‘공정경제’ 달성할 것”

중기중앙회·중기학회, 제38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개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공정경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는 3월 13일(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8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추진 방향 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중소기업 학계·연구계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최무진 국장은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통해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달성하도록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등을 통해 사적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어 거래조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집행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불공정 관행의 시발점인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全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줄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2017.12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2017.8월) ▲대리점분야 종합대책(2018년 예정)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2017.7월)을 지속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례 홍보 강화 ▲유통업계 및 프랜차이즈업계 자율실천방안(2017.10월) 지원 ▲상생문화 수직적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와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유통·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고도화 및 선제적 직권조사 ▲민원 제기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 ▲기술유용에 대한 엄정한 대처(기술자료 유출금지, 손해배상액 확대 등) ▲법위반 억제를 위한 제재수준 상향(과징금 상향 조정,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분쟁조정기구 시·도 설치, 가맹본부 배상의무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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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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