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하여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한다.
교장공모제는 ’07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자율학교 등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되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9,955교) 중 0.6%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에 작년 12월,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공문, 팩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라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공무상 사망자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명예퇴직 시에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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