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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중앙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설명회 개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3월 14일(수) ‘제7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중앙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사전 안내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준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정당 관계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언론사 관계자 등 총 9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종호 중앙여심위 사무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선거여론조사 심의제도, 여론조사 실시 신고 시 유의사항, 선거여론조사 주요 위반사례,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유의사항 등 안내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중앙여심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행위, 후보자 실시 등 공표·보도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행위, 후보자측이 제공한 DB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후보자와 언론기관 또는 여론조사기관이 공모하여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등 선거여론조사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방침을 안내하였다.


중앙여심위는 제7회 지방선거 D-100일인 지난 3월 5일부터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확대·편성하여 선거여론조사 중대 위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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