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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황사·미세먼지 대비 ‘보건용 마스크’ 정보 중요

황사·미세먼지 대비 보건용 마스크정보 중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구입,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69개사 372제품(2018.3.13. 기준)이 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황사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요령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F80’은 평균 0.6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 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의약외품이 아니다.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소비자에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대거짓 광고를 721건 적발하여 고발, 사이트 차단,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과대거짓 광고하는 주요 사례로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미세입자 문구 사용,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입자 여과 기능 광고, 필터 차단율(00% 이상) 광고 등이다.

보건용 마스크 개발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1)을 올해 1월 신규 지정하였으며, 오는 4월까지 시험검사기관 2곳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품목허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 go.kr)에서 의약외품 자료실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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