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3월 22일 오후 11시 경 발부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 50여 분만에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을 구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절차를 밟게 됐다.
구속 기한은 20일간으로, 4월 10일 이전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3월 22일 오후 11시 경 발부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 50여 분만에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을 구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절차를 밟게 됐다.
구속 기한은 20일간으로, 4월 10일 이전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