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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국회 제출

제13회 국무회의서 헌법 개정안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담긴 정부의지

32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 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데다 대통령 개헌안이라는 중대 안건이 있는 만큼 예정대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개헌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UAE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다음은 이 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는 대통령께서 발의하실 헌법개정안을 심의합니다.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 89조가 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심의에 참고하시도록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지금 개헌인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헌법은 19876월항쟁의 산물입니다. 6월항쟁으로 표출된 국민의 열화같은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하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도입한 것이 현행헌법입니다.

현행헌법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오랜 갈망을 실현하고,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을 없앴습니다.

그런 현행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이상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현행헌법에 담기지 못한 변화와 현행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총선거 및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주기 차이 때문에 여러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게 하는 폐단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현행헌법의 개정이 논의돼 왔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주요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국민께 공약한 것도 개헌이 시대의 요구라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왜 대통령 발의인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개헌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두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은 개헌안 발의권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개헌에 관해 아무런 진척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 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를 통해 독자적 개헌안을 준비해 오셨고, 그 개헌안을 오늘 발의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에 부치셨습니다.

 

 

셋째, 어떤 개헌안인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해 동안, 여러 단위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가 일반국민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개헌안은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국가운영의 지향으로서 지방자치를 확충하고, 경제질서의 개선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서, 그 권한을 부분적으로 분산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사법 민주화를 강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기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청와대가 이미 사흘에 걸쳐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개헌안 심의를 위해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분야별로 개략적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이 상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현행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열 번째 개헌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하고 있다.


국회에서 김외숙 법제처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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