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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약속 지켜라’ 文 대통령, 정부 개헌안 순방 중 전자결재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10가지 핵심…여야 충돌로 ‘6월 개헌’ 어려울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정부 개헌안 초안을 토대로 개헌안 전문을 20일부터 3일간 발표했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분야, 21일에는 지방분권과 총강 그리고 경제 관련내용, 22일에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공개했다.

 


전문에 부마, 5·18, 6·10 삽입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개헌안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국민의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공무원 노동3권 허용, 군인 등 일부 예외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특히,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선거권·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 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토지공개념 명시, 경제민주화 강화
 
21일에는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총강에는 전관예우방지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상생 개념을 추가해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또한,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고,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 대폭 강화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 됐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을 강화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넓혔다. 다만,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주민발안·투표·소환제 명시
 
아울러,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현행 헌법에 있는 정당 조직요건도 삭제됐다.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농어촌·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도 신설했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좀 더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 국가에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총리·국회 권한 대폭 강화
 
221일 발표된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 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 제한 및 감사원의 독립기관으로 분리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하는 내용이 발표됐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감사원 독립기관화, 감사위원 3명 국회서 선출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고, 대선 결선투표제가 신설됐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을 유지하는 동안 대선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고,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포함됐다.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시에만 가능하고,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


 
산 넘어 산, 개헌 시기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당장 개헌 시기가 문제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자유한국당은 6월 발의를 주장한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서도 여야는 강하게 대립 중이다. 국회의 총리추천권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에 두고도 갈등이 심하다. 헌법 전문의 민주화 운동이 포함된 것도 진보와 보수진영간 입장이 나뉜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도 논란이다. 공무원 노동 3권 보장과 수도조항 신설도 여야가 부딪히는 부분 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에도 일부 반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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