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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자동차·제약은 양보, 철강·농업은 방어

한·미FTA 개정·철강 관세 협상 일괄 타결 美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vs 실제 수입물량 1만대 이하

 
 
미국의 철강 관세조치와 한·미FTA 협상결과에 철강업 계와 농업계는 안도했지만, 자동차와 제약업계에서는 불만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 일괄 타결을 통해 농업과 철강을 지키고, 한국산 철강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년 연장하고,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 측의 양보를 얻어냈다.


 
미국 픽업트럭 20년 연장 결정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의 유연성 확대에 합의했다.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실제 수입물량 1만대 미만
 
미국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2만 5천대에서 5만대까지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현재 국내 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가 없고, 작년 기준 미국 제작사별 수입물량이 1만대 미만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업체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원산지 검증제도 합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의 약가정책이 혁신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제약업계에 유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제약회사들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미국 측은 차별주의적인 면을 삭제하고, 해외 제약회사들에 내국민 대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이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제약업계, 다국적사에게 더욱 유리할 뿐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칙적 동의라고 했지만, 앞으로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신약에 대해 보험 약값을 좀 더 후하게 매기는 방향으로 보험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국내 제약업계에게는 불리해지게 된다. 향후 미국 제약사들이 한국 제약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협상 전부터 미국이 약가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만큼 향후 약가제도 자체가 다국적사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농업 ‘성공적 방어’ vs '굴욕적 협상‘
 
산업부는 미국에 일부 양보하면서 우리의 핵심민감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자평했다. 대표적으로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했고, 우리 협상단은 이를 막기 위해 애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미FTA 폐기를 요구해왔던 국내 농축산 업계는 추가 개방의 우려만 제거한 굴욕적 협상이라며 반발했다.
 


명분 제공하고, 실리 확보
 
픽업트럭 외에 기존에 합의한 관세철폐 내용이나 일정을 바꾸지 않았다. 철강 관세는 관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대미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수용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라며,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무역구제제도 개선
 
우리가 얻어낸 분야에서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이 관심을 끈다. 우리 정부는 철강 쿼터 확보와 함께 ISDS나 무역구제 제도 개선 등 제도·절차적 측면에서 개선을 약속받았다. ISDS 개선에 대해서는 투자자 소송 남발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행사에 필요한 요소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상대국에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가 분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주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 협정문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무역구제 조처를 발동하면 반덤핑 현지실사 자료의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담기로 했다.


 
정식서명·국회비준 동의요청 추진
 
미국의 무역구제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공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협정문에 반영했다.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협정은 섬유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모두 역내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데 더 저렴한 원산지 원료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김 본부장은 “협상 결과로 대미 통상 리스크가 현저하게 떨어 졌다고 장담하긴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통상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정 협정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시작
 
정부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협상의 성과를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신속한 타결이 목표였다. 협상 테이블에 오래 남아있을수록 쪽박”이라며,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추가개방 압박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지난 1주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서울에서 시작했다. 보다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한국, 양국 경제관계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우리 배가 너무 오래 정박해 있었다. 다시 한 번 힘찬 항해를 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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