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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대책 발표

정부는 4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 38일 발표한 1단계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되었다. 1단계 대책 주요내용은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사업 제시, 신속실질적 지원의 3대 원칙 하에 단계별 대책 추진 전략 제시와 협력업체 및 실직자·근로자 대상 신속지원 사항이었다.

 

 

이번 2단계 대책에서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대책 TF 운영 및 중앙-지방간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우선, 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최대 3천만 원(1인당,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두 번째로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가 1차 대책 시 발표한 24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된 4400억 원이 반영됐다.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R&D·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등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로 지역의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고, 해당지역 내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항공정비산업, LNG·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해당지역의 산업·환경여건을 고려한 대체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마리나 비즈센터 및 휴양벨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레저·휴양 등 보완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기업(31개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등 재정·세제·입지 등을 패키지해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소비 진작을 위해 해당지역 내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20% 한도 내 할인발행을 지원하고, 도로 및 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지역에 부족한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원이 당장 시급한 과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사업별로 반영했으며,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법령정비·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위기지역·업종에 대한 추가사업 지원과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2500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반영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역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이번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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