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3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3℃
  • 흐림강릉 7.7℃
  • 박무서울 11.2℃
  • 연무대전 14.9℃
  • 맑음대구 17.4℃
  • 구름조금울산 18.5℃
  • 박무광주 16.0℃
  • 맑음부산 17.7℃
  • 맑음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11.5℃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4.7℃
  • 맑음강진군 17.0℃
  • 맑음경주시 17.7℃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부정책

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교육부는 4월 6일(금)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하여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하였다. 향후 학교의 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한다.

또한, 외기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였고, 시・도교육청은 향후 3년 간 모든 유치원, 초둥학교, 특수학교(우선설치 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설치 학교 외에도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일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18년)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천 2백억 원* 규모로 추정(공기정화장치의 유형에 따라 변동)된다. ’18년도 공기정화장치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선설치 대상 학교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17년 말 기준,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을 강화한다. 학교는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하여 관리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원 원아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결석(질병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유치원 포함)별로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미세먼지 단계별 학교의 대응 조치사항을 담은 실무 매뉴얼을 제정한 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협업하여 교육청별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교원들이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응방안을 잘 숙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