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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 발표

약대 학제,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자율 선택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2018년 기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이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배려이며, 각 대학이 학제 개편의 취지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약대는 기존의 편입학 정원 이외에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편제정원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 충족을 통해 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첫째,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4대 요건 미충족 시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한다. 둘째,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통합 6년제를 도입하는 약대의 경우 학부 신입생의 졸업 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26년∼’27년) 약사 배출 인원의 감소로 인해 약사인력의 수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통합 6년제 도입 약대에 대해 한시적(’22년~’23년)으로 편입학을 병행하도록 조치하여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한다. 


약대 학제개편으로약학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제고 방안을 학제 전환의 조건으로 추진한다. 우선,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약대 입학정원의 7% 이상 정원 외로 선발한다. 또한, 지방 소재 약대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약대 입학정원의 30%(강원․제주권은 15%) 이상 선발한다. 


이번에 발표한 개편 방안은 ‘2+4년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뿐 아니라, 약학 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국제적 호환성 확보를 위한 약대 수업연한 확대의 취지를 고려하고, 각 대학이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학제를 선택․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약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후속조치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제 개편안이 확정된 후에는 각 대학별 선택 학제, 4대 요건 충족 계획 및 대학 내 정원 조정 계획, 교육과정 운영 계획,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및 지역 우수 학생 선발 계획 등 변경된 학제가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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