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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제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3단계 판정자 5명 특별 구제 심의‧의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4월 12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상당지원 등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이번 8차 회의에서 폐질환 3단계 판정자 중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규로 신청한 6명 중 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제3차 회의(‘17.9.11)에서 의결된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폐질환 3단계 판정자 총 124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약 27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중 장의비 지원을 신청한 1명의 가습기살균제 관련성을 인정하고 장의비 지급을 의결하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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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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