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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근절대책 후속 조치 발표

여성가족부는 4월 1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방침을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성폭력 피해이주여성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를 도입하고, 원활한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4월 중 외국어판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키로 했다.


공무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확대 방침을 지방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성희롱 가해행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으로 특정직 공무원의 징계 기준도 정비한다.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부서장 등 관리자 성과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원 징계위원회 참여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대학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운영을 한층 개선한다. 현재 특별신고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인이 최초 1회만 신고하면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기관과 연계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를 경과한 경우에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사건발생기관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해당기관에서 요청 시 사건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진행된다. 경찰청은 향후 무고죄 등 피해자 역고소 처리 절차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민간위원·경찰위원으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한다. 국방부는 5월 중 외부전문가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대 배치하고,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의 신고사건 처리 및 실태진단, 제도 및 법령 개선 방향 등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2차 피해 양상과 실태 인식조사 등을 진행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이주여성들이 신분노출의 우려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중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의 외국어판을 마련해 운영한다. 아울러, 다국어 상담전화인 다누리 콜센터(1577-1366)와 외국인 종합지원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등과의 핫라인 구축, 제3자 통역지원서비스 제공 등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 요청 시,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면 외국인 고용 허가 취소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인력에게 성폭력 전문 통역 교육과정을 개설해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폭력피해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신규 설치도 추진한다.


직장 내 숙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숙소를 제공한 경우 엄중히 형사처벌토록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 최저 기준에 미달되는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점수를 감점하는 등 외국인력 신규 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점검과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매년 약 3,000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이달 말까지 중점 점검한다. 소규모 사업장 등에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다국어 성희롱․성폭력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올 하반기 내 한국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 등 노동관계법령 과정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고, 입국 후 취업교육 내용에 성희롱 예방 등 고충처리과정을 확대(5월~)한다. 또한, 관련 지침(매뉴얼)을 다국어로 제작해 출입국관리사무소·현지 대사관에 배포하고, 교육대상 유형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 제작 및 활용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경찰 등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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